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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부동산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 신청방법 및 절차

by 원스텝투스텝 2022. 8. 6.


안녕하세요. 원스텝투스텝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폐업하는 사업자들도 급증하였고, 사업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직원들을 축소하고 본인이 그 자리를 메꿔서 밤낮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준 기관이 있으니, 바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한 컨설팅부터 정책자금 지원까지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지원의 경우 직접대출을 해주기도 하며, 대리대출을 하기도 합니다. 대리대출이란 자금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가져오고,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만기연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의 시행은 금년 3월부터 시행하였고, 9월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자의 마지막 신청기한이 8월 16일까지이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자금 대리대출 만기연장 신청

 

지원대상

-2022년 9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소상공인

 

※유예 제외대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세금 체납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 (단,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만기연장식 상환유예)

*유예기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신청방법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보증기간 12개월 연장)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단,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정책자금만기연장 처리절차

신청기간

-2022년 8월 16일까지(9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를 참고하세요.)

정책자금만기연장신청 대상자별 신청기한

※위 기한까지 보증기관의 신청 및 심사, 금융기관으로의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하기에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당 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상환유예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그 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유예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 시 유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기연장 지원 신청기간 중에는 기 운영 중인 고용, 산업 위기, 재해 등에 따른 상환유예 지원(1년)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만기연장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모두 신청하셨을 테지만 본업으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신청 기일을 놓치거나, 혹시나 아직까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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