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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부동산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이자부담 줄이세요.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by 원스텝투스텝 2022. 8. 6.


안녕하세요. 원스텝투스텝입니다.

 

 

요즘 금리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예적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숨만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시대에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깝게 내려갔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약정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두배 가까이 부담하게 된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니 이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이자 부담 낮추기', '금리 낮추기' 등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의 관심에 맞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재산이 증가하였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되었거나, 직장에서의 연봉이 증가하였거나, 직장 내에서 승진하여 직책이 바뀌었거나, 은행의 거래실적이 개선되었거나, 부채가 감소하였을 경우와 같이 개인의 신용 수준이 개선될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부터 필히 안내를 받았을 것입니다. 최근 은행법의 개정으로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금융사는 그 결과를 10 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신용대출이며, 이는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으로 적용되는 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중은행에서 다음의 문구가 적힌 대출 상품 안내장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신용대출', '공무원 신용대출', 'xx전자 임직원 신용대출' 등 특정 직군이나 특정 기업의 임직원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경우는 보통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 대출이 아닙니다. 단체성으로 금리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에 따른 금리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이나 소득 증가와 같은 신용도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즘은 금융기관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비대면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은행의 영업시간 중에 영업점 방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경우, 무조건 금리인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신용도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충분히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금융기관 기준 적용 시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내부 신용등급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이라면 누구나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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