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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부동산

퇴직연금제도 DC / DB / 개인형IRP 정의 및 특징 요약

by 원스텝투스텝 2022. 8. 7.


안녕하세요. 원스텝투스텝입니다.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의 지시 혹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금액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는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과거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과 노후보장에 대한 불완전성입니다. 퇴직금제도 아래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 자금력이 충분한 회사라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회사가 망해버리기라도 한다면, 근로자의 퇴직금도 증발해버리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돈을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시기에 퇴직금마저 날려버린다면 그 사람의 노후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제도, 그중에서도 DC형, DB형 그리고 개인형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DC형 / DB형 / 개인형 IRP

 

▶DC형

-DC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회사에게 운용 지시하고, 퇴직할 때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에 따른 수익을 합한 금액을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C제도가 적합한 기업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액 사외 예치하고자 하는 기업

:100% 사외 적립하여 개인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

-연봉제 실시 기업

:DC제도는 매년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금흐름과 유사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DC제도의 경우 근로자 각자가 자산을 직접 운용

-퇴직급여 충당금을 부채 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기업

:당해연도 기업의 부담금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B/S상에 퇴직급여 충당금 항목이 없어짐

 

▶DB형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이라고 하며, 근로자 받을 퇴직급여를 미리 정한 다음 기업에서는 이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놓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기업이 부담할 금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의 적립금 운용 결과가 좋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기업의 부담은 발생한 수익만큼 감소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할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DB제도가 적합한 기업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

: 최종 임금 수준이 퇴직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내유보와 퇴직급여 수준 동일

-부채비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사외적립 부분은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 형식으로 표시되어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있음

-기업의 담당자가 퇴직금 업무를 집중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

:기존의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신탁(보험)과 관리방법이 유사함

 

▶개인형 IRP

 

-개인형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며,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잦은 직장이동이나,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소득세 과세없이 개인형IRP에 이전하여 은퇴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일부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DB형, DC형,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IRP까지. 사실 IRP에는 기업형 IRP도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로의 규약신고를 생략하고 간소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내용은 DC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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