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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부동산

돈 잘못 송금, 입급, 이체 했을 때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by 예금보험공사

by 원스텝투스텝 2022. 8. 3.

 


안녕하세요. 원스텝투스텝입니다.

 

 

요즘 은행 애플리케이션은 너무 잘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기도 편하고, 직관적인 UI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송금, 계좌이체 절차는 갈수록 간소화되고 있으며, 숫자로 누르는 패스워드 대신 지문이나 안면인식, Face ID와 같은 생체인식 패스워드로 더욱 간단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르고, 간편한 것만 추구하며 찾다 보면, 가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홍길동에게 5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홍동길에게 5만 원을 보내버리는 안타까운 실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생돈 5만 원을 보내고 나면 허탈하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실수를... 어쨌든 황급히 돈을 되찾아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잘못 송금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은행원의 되돌아오는 말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가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잘못 송금하거나 이체하고 은행으로 달려갔으나, 이런 막막함을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

반환 지원절차

 

반환 지원 신청(채권 매입)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말합니다. 착오 송금인의 실수를 법률상 원인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착오송금 수취인이 받은 착오 송금액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및 자진 반환 권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착오 송금인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 등에서 발급한 본인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관련 자료는 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등), 송금 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등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방문신청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서 관련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 준비했던 이체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까지 작성하면 방문 신청 준비 완료입니다.

 

 

유의사항

착오 송금인과 착오송금 수취인이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착오 송금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 소급이 불가합니다.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동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 자진 반환의 경우, 송달받으신 양도 통지문에 기재된 반환금액과 반환 계좌를 확인하여 자진 반환 기한(양도 통지문 송달일로부터 3주) 내에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 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날(양도 통지서 송달 시점)로부터 3주 내에 이의제기 없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결정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등과 반환 계좌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착오 송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강제집행 비용 및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어, 착오송금 수취인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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