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제도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주거형태입니다.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맡기고, 주택을 계약기간 동안 빌려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상호 간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주택을 파손 없이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향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조정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보다 내려가는 주택도 종종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 그리고 한국 주택금융공사 HF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늘은 각 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보장 신용보험(개인용)
- 가입대상 :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이상 계약한 자 중,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 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가입 가능하며 아파트 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이내로 제한
- 보험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
- 보험요율 :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의 연 0.912%, 기타 주택의 경우 연 0.218%
- 준비서류 : 1)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차목적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3) 임차목적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가입제한 : 1) 임차물건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물건일 경우 4)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연장한 경우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 가입대상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개인 및 법인,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금액 :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금채
- 보험요율 : 최소 0.115% ~ 최대 0.154%
- 보증조건 : 1) 전세계약서를 상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을 것 2)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계약서로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을 것 3)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일 것,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일 것
- 준비서류 : 1) 확정일자 받은 관인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3) 전세보증금 지급확인 서류(영수증 등) 4)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특이사항 : 1) 보증료 할인을 위한 서류들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네이버 부동산 및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지킴 보증(HF)
- 가입대상 : 임차인으로 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 가입금액 : 최대 7억 원(지방 소재 가구는 5억 원)이며,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금액
- 보증료율 : 기존 0.04%이며, 보증료율 할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보증료율을 50%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 상항 전부증명서 5)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각 보증기관의 상품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의 모든 것, 보증금이라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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