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부동산

대출 관련 용어 대출 받기 전에 꼭 알아두기

원스텝투스텝 2022. 8. 12. 22:40


안녕하세요. 원스텝투스텝입니다.

 

최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안심 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다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도 발행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현상은 금리인상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바로 워낙 복잡해진 대출규제, 제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 상담하러 가 가기 전, 대출받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대출 용어를 몇 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출 받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대출 용어

은행으로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용어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대출 상담 시 이해도도 올라가고 상담 자체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가면 직원의 이해했냐는 질문에 실제 이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학습해두면 대출 상담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LTV(Loan To Value), 담보대출비율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담보가치의 비율을 뜻합니다. LTV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80%까지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LTV를 80% 적용할 경우, KB시세 5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최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5억 원의 80%인 4억 원이 됩니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 그리고 기타 부채의 이자의 합을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금융비용 부담률이라고도 하며, 담보의 가치만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LTV와는 달리 실제 차주의 소득을 감안한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표로 대출 심사 시 DTI를 적용할 경우, 아크로리버파크 국평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요청하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주의 현실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TI보다 더 확장된 지표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의 원리금의 합을 분모에 두고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TI와 달리 기타 부채들의 원금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 규모는 더 적게 나오며, 최근 DSR 관련 정책으로는 신용대출 1억 이상 보유 차주의 신규 대출 심사 시 무조건 DSR 40%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심사시 적용되는 지표로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즉 임대소득으로 금융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주택의 경우 RTI 비율은 1.25, 주택 외 상가의 경우 1.5 이상이 나와야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RT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 한도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출받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용어 LTV, DTI, DSR, RTI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