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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IRP란 무엇인가 정리(ft.세액공제, 절세상품)

원스텝투스텝 2022. 8. 14. 01:58


안녕하세요. 원스텝투스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으실 겁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내에서 관리하는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제도가 대표적인 퇴직연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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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 [경제 원스텝] - 퇴직연금제도 DC / DB / 개인형 IRP 정의 및 특징 요약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나아가 세액공제혜택을 감안한 절세상품으로서의 장점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기존에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2012년 7월 근퇴법 개정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IRP의 기본적인 내용과 세제혜택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IRP란

연금상품은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한도는 1천8백만 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또한 연금상품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한도 내에서 불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운용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인 정기예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며,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 혹은 위험추구형이라면 채권 또는 주식형 상품 등을 운용 상품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상품 운용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현재 시점 대비 은퇴시점과의 기간 차이가 클 경우, 장기간 운용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공격적으로 운용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손실 가능성이 비교적 큰 투자상품은 퇴직연금의 성격을 감아하여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만 운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기예금 내에서도 이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절세상품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납입이 가능한 금액은 1천8백만 원입니다. 그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9백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7백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만 50세 이상일 경우 2022년까지 7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이 늘어난 9백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가 공제되며, 총급여가 5천 5백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일 경우, 세액공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3.2%가 공제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납입액이 7백만 원 기준 세액공제액은 각각 1,165,000원, 924,000원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연금으로 저축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으로 절세가 가능하며, 퇴직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에 따른 저율과세로 절세 혜택까지 있는 상품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상품인만큼 노후 대비를 위함이 1번이지만, 절세상품으로도 우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돌려받을 게 있으신 분들은 개인형퇴직연금 상품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